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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58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2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군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④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6.30.>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군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 1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7.6.30.>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20.5.29.>

제1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2.12.31>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4조

보고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설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6.30.>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6.30.>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31., 2017.6.30., 2020.5.29.>
② 읍ㆍ면장은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언론ㆍ문화ㆍ예술 등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6.30.>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개정 2017.6.30.>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⑤ 읍ㆍ면장은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⑥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20조

해촉

①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31>
1.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17.6.3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30.>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읍ㆍ면장과 군의회의원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