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0., 2008.4.14., 2022.4.1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0., 2008.4.14., 2022.4.1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8세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3.30., 2008.4.14.,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