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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56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소속 공무원이 군의 시책 반영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30.>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5.30.>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개정 2024.5.30.>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4.5.30.>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24.5.30.>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24.5.30.>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개정 2024.5.30.>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신설 2024.5.30.>
2. 삭제 <2024.5.30.>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은 군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제5조

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5.30.>

제9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②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경제성
5. 적용범위
6. 계속성
③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⑤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제안처리부서의 주무담당이 되며,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0.>
③ 실무위원회는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4.5.30.>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채택여부 결정 즉시 위원의 위촉사항과 제안심의 평가서를 제안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우수제안의 등급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산청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2.12.31., 2024.5.30.>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30.>
1.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2.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3.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의한 재심사 <신설 2024.5.3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5.30.]

제13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ㆍ소장, 기획예산담당관
2.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4.5.30.]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5.30.]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4.5.30.]

제1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④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산청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30.]

제17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우수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5.30.>]

제18조

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최우수 : 특별승급
2. 우수 및 장려 : 희망부서 전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5.30.>]

제19조

부상금의 지급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 :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우 수 : 5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개정 2024.5.30.>
3. 장 려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개정 2024.5.30.>
4. 노력상 :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개정 2024.5.30.>
② 제1항 따른 시상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4.5.30.> [제15조에서 이동 <2024.5.30.>]

제20조

상여금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및 행정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5.30.>
③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5.30.>]

제21조

퇴직·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5.30.>]

제22조

시상시기

시상시기는 연 1회, 연말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제18조에서 이동 <2024.5.30.>]

제23조

실비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5.30.>]

제24조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산청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2.12.31.> [제20조에서 이동 <2024.5.30.>]

제25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 동안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5.30.>]

제26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제안자와 실시부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실현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안실현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5.30.>]

제27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제23조에서 이동 <2024.5.30.>]

제28조

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5.30.>]

제29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4.5.30.>]

제30조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등을 준용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5.30.>]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