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12.12.31.>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12.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3.29.>
2. "노인세대"란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5.30.>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위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4.11.]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3.29.>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전문개정 2014.4.11.]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2019.3.29.>
제3조의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9.3.29.>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말일까지 공단에 일괄 지원한다. <개정 2019.3.29.>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단, 조사 시 인적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4.4.11.> <개정 2019.3.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