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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0542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2조

삭제

삭제 <2022.3.17.>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또는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청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

계약사무 특례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개정 2023.12.28.>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인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7조

예산집행품의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부군수: 추정가격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 과장: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8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3.17.>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3.17., 2023.12.28.>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락할 수 있다.

제9조

지출의 절차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인 경우 추정가격이 1건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3.17.>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3.1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분임출납원의 보고서 등 제출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제12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3.1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