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응급복구까지 일련의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재난 및 사고현장 수습, 자원 및 의료 지원, 환경 정비,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을 다음 각 호의 대응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본부장이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수습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현장 주변에 법 제16조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 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구조ㆍ구급 요청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3. 그 밖에 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별표 4와 별표 6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에 따라서 별표 1과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를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하며 근무자는 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활동 상황 및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은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
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별표 2의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지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재난 및 사고의 규모를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한다.
3.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지정한다.
③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의 초기대응을 위하여 재난발생 지역의 읍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을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를 총괄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① 본부장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본부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재난현장의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현장 통신체계의 확보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2. 제1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3. 제1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