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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535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28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5.]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구역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10.5.>

제2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5.>

[전문개정 2015.10.5.]

제3조

사전공고

군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하는 경우 미리 군 공보에 게재하거나 일간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5.]

제4조

계약신청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5조

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에는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한 차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0.5.]

제6조

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른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5., 2019.6.28.>

제7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3.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5.>

제8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