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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533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의 신청

①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융자 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자활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자활기업은 대표자,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 ㆍ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게 융자금액에 상당하는 한도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3조

대상자 추천

융자금 신청자로부터 추천 요구가 있을 때 지역자활센터 및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대상가구 선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2조의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가구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선정결과를 융자 신청자와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위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를 신청하도록 한다.

제5조

융자절차 및 방법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수가 위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쌍방의 협약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취급ㆍ회수에 따른 비용과 부실채권 등 대손책임은 위탁금융기관장의 책임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융자는 신용, 보증 등의 방법으로 하되,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탁기관 이행사항 등

위탁금융기관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융자금 지원대상자 계약 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전달
3. 융자금 상환의 징수 독촉
4. 기타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

제7조

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연1회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붙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감면조치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1. 화재,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3.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5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감면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 관리

군수는 융자금 지급과 회수 등 융자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관리카드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탁금융기관장은 융자금의 일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