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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자치법규 2070532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1-06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산청군 자활기금과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의 설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2020.12.22., 2023.12.28.>

제1조의2

기금의 설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조문신설 2016.6.28.]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6.28., 2023.12.28.>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목개정 2016.6.28.]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0.12.22., 2025.11.6.>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평가 등의 비용
② 생활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0.12.22.>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2.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3.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지원

제5조

융자 및 지원대상

① 자활기금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 기관 ㆍ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6.28., 2020.12.2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융자대상가구 선정 시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6.6.28.]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3.1., 2018.9.11., 2023.12.28.>
③ 삭제 <2016.6.28.>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 ㆍ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상환금,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금 및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16.6.28.]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0조

융자금의 대출

군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위탁 관리할 금융기관(이하“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위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20.12.22.>

제11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활기금 융자한도액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활기업 5천만원, 개인 창업 시 2천만원 범위내에서 결정하며, 생활안정자금 1천5백만원까지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단,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시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0.12.22.>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납부는 위탁금융기관의 대출시 약정한대로 한다.
④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위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제13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2.>
1. 자활자금: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2. 생활안정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제14조

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상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③ 제2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위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감면조치

① 군수는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3.12.28.>
② 대여자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 행불 등 신청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의 조사에 의거 감면신청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17조

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ㆍ 감독하고 위탁금융기관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기금 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6.28.>

제19조

삭제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