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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531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입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확정되지 않은 자치법규의 입법계획을 말한다.
4.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기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포”란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12.28.]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

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의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방법과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예고할 수 있다.
②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입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ㆍ신문ㆍ군 홈페이지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에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예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5.12.28.>

제10조

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기관 또는 상급행정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법안 심사

군수가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한 후 법제업무담당부서에 입법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공포절차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3조

공포번호 부여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14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5조

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2.4.1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