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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70529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자체감사 실시 대상, 범위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군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8.3.]

제2조의2

감사 대상기관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 ㆍ 면 <2020.10.15.>
2. 군 출자 ㆍ 출연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8.8.3.]

제3조

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0. 9. 27 규칙 제550호, 2019.12.26., 2023.12.28.>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한다.
② 종합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2>
③ 부분감사는 특정행정 운영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 12.12>
④ 기강감사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 12. 12>

제5조

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 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 장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5>
15. 본청과 읍면 또는 담당관ㆍ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 기타 산하 기관과의 지도 감독사항 <개정 2020.10.15, 2023.12.28.>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제6조

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8.>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감사관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기타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계획의 통보

군수는 다음연도의 군 종합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전까지, 부분감사 계획은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ㆍ부분감사는 20일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감사 기관명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관의 직ㆍ성명
4. 시정ㆍ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지시, 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