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5.]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ㆍ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보호, 부패방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그 밖에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개정 2009.6.15.>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산청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6.15.]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9.6.15.]
① 소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10.5.>
② 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기 만료 전에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15.]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09.6.15.>
① 군수는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센터운영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대상(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③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시설재산, 위탁기간, 시설의 관리 방법, 위탁사무, 권리 의무의 양도 및 담보금지, 협약내용의 변경ㆍ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소장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
④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5.>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15.>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삭제 2015.10.5.>
군수 및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5.>
①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군수 및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사항, 활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군수 및 센터의 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삭제 2015.10.5.>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전문개정 2009.6.15.]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취업ㆍ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상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6.15., 2015.10.5.>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은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26.]
① 군수는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기준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와 그 배우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 시 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간병비 지원은 연간 최대 120시간(24시간 기준 최대 5일) 이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기본 급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간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간병서비스 이용신청서를, 간병서비스 종료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 간병서비스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① 군수 및 센터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산청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산청군의회의원, 산청교육지원청 자원봉사업무 관련 과장, 그 밖에 자원봉사단체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1.15., 2012.12.31., 2016.3.1., 2018.9.11., 2023.12.28.>
[전문개정 2009.6.15.]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예산ㆍ결산 및 자산취득ㆍ매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9.6.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6.15., 2015.1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6.15.>
②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6.15., 2012.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