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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51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5-11-24공포 2015-11-24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삭제 2015.11.24.>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2.12.31.>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인터넷민원"이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8.06.18., 2012.12.31., 2015.11.24.>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7.“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1.24.>
8.“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이하 "SNS”라 한다) 온라인상에서 사람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5.11.24.>

제3조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5.11.24.>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개정 2008.6.18.>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5.11.24.>
6. 국내ㆍ국외에 군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08.6.18.>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ㆍ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제목개정 2015.11.24.]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8., 2015.11.24.>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별지 서식의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료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료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자료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24.>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자료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4.>

제7조의2

사전협의 및 점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4.]

제8조

전자민원 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8., 2012.12.31., 2015.11.24.>
② 전자민원 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8., 2012.12.31.>
③ <삭제 2008.6.18.>

제9조

전자 민원처리

① 전자민원 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8., 2012.12.31.>
②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6.18.>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 접수ㆍ처리ㆍ결과의 전과정을 전자민원 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8.>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 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 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6.18.>
②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8.>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 등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시스템의 개설(성능 향상 포함) 또는 개편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인터넷을 이용한 군민여론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 공모, 홍보행사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홈페이지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참여 방법으로 모니터 또는 홍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제14조

SNS의 활용

① 군수는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SNS를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하는 경우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SNS를 통해 등록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 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24.]

제15조

<삭제 2015.11.24.>

제16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암호화, 물리적 보안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해서 일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제19조

비밀번호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