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2020.11.30., 2022.4.1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2020.11.30., 2022.4.14.>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6.12.31., 1988.9.20., 1992.6.11., 1994.4.25., 1995.10.9., 1997.11.27., 1999.8.28.,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