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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0509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2-12-31공포 2012-12-31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리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3.12.30.>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18., 2003.12.30., 2012.12.31.>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학습의 성취수준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자 <신설 2003.12.30.>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8.5.18., 2000.10.27.>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8.>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 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20., 1989.12.2., 1991.9.16., 2012.12.31.>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8.5.18., 2000.10.27.>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삭제 <2000.10.27.>
2. 삭제 <2000.10.27.>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2000.10.27.>
5. 삭제 <2000.10.27.>
6.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타 장학금을 당해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신설 2000.10.27.>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 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8.28.>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