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30., 2018.11.30.>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30., 2018.11.30.>
① 이장은 행정리 구역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3.30., 2024.11.7.>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3.3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사실 확인, 조사 및 서류 송달 협조 <신설 2026.9.23.> 5. 행정시책 홍보 및 지역주민 여론 동향 보고 <신설 2026.9.23.>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와 재난ㆍ재해 예방활동 및 조사ㆍ복구작업 지원 <신설 2026.9.23.> 7.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26.9.23.> 8.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6.9.23.> 9.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2.12.31.> [제4호에서 이동 <2026.9.23.>]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0., 2024.11.7.>
② 이장은 제2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3.30., 2012.12.31., 2024.11.7.>
③ 삭제 <2000.10.27.>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6.3.30.>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과 상여금ㆍ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30.]
군수는 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30.]
군수는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연수 및 우수 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2. 체육대회와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3. 재직기간 동안 공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ㆍ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기 위한 상해보험의 보험료 4. 건강검진을 위한 비용(2년에 1회) <신설 2024.11.7.> 5. 재난ㆍ재해 예방활동 및 조사ㆍ복구작업 지원에 대한 재난특별활동비 <신설 2026.9.23.> 6.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임무수행,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호에서 이동 <2024.11.7.>] [제5호에서 이동 <2026.9.23.>]
[전문개정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