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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50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3.> [전문개정 2022.4.14.]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3.3.23.> [제목개정 2022.4.14., 2023.3.23.]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각각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②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3.3.23.>

제4조

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2023.3.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7.9.25., 2023.3.23.>
③ 삭제 <2017.9.25.> [제목개정 2023.3.23.]

제5조

회의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산청군의회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와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2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23.>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ㆍ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산청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