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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0494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2015.11.24., 2019.5.31., 2019.12.26., 2022.4.14., 2023.11.30.>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31., 2019.12.26., 2023.11.30.>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총무위원회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목개정 2023.11.30.]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9.5.31., 2023.11.30.>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4.>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관광문화환경국(관광서비스산업과, 문화스포츠산업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행정복지국(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소통과), 보건의료원(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6.4.7., 2018.9.11., 2018.12.28., 2019.12.26., 2021.5.28., 2023.12.28., 2025.5.29., 2026.9.23.> 3.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경제건설국(투자창업과, 산업경제과, 지역발전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식품가공유통과), 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4.7., 2018.9.11., 2019.12.26., 2021.5.28., 2022.4.14., 2023.12.28., 2025.5.29., 2026.9.23.> [제목개정 2019.5.31., 2023.11.30., 2024.12.26., 2025.5.29.]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5.5.29.>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목개정 2023.11.30., 2025.5.29.]

제5조

상임위원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4.14., 2023.11.30., 2025.5.29.>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목개정 2025.5.29.]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25.5.29.>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5.11.24., 2023.11.30., 2025.5.29.>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5.5.29.>
② 의회는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5.31., 2025.5.29.>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5.31., 2022.4.14., 2023.11.30.>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5.29.>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5.29.>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5.29.>

[본조신설 2023.11.30.]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11.24., 2025.5.29.>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4.30., 2025.5.29.>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5.5.29.> [제목개정 2023.11.30., 2025.5.29.]

제9조

위원 선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9.12.26., 2023.11.30.>
② 삭제<2019.12.26.>\

[제목개정 2025.5.29.]

제10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25.5.29.>

[제목개정 2025.5.29.]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1.24.>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5.5.2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6., 2023.11.30.>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25.5.29.>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4., 2022.4.14., 2023.11.30., 202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