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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492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2015.11.24., 2022.4.14.>

제2조

범위

산청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4.>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19.12.26., 2024.5.9.>
3.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7.8.28., 2015.11.24., 2022.4.14.>
4.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 <개정 2007.8.28., 2022.4.14.>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주사와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04.12.31.,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