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5.11.24., 2022.4.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산청군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4.>
1. 산청군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07.8.28., 2015.11.24.>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2.4.14.>
삭제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