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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70489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2020.6.22., 2021.12.20., 2023.7.6., 2025.9.18.>

제2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18.>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7.6.>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개정 2023.7.6.>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0., 2023.7.6.>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방청 및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6., 2026.9.3.>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개정 2020.6.22., 2023.7.6.>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0.6.22.>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20.6.22.>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20.6.22.>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개정 2023.7.6.>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22.>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8.28., 2010.12.30., 2012.9.26., 2014.8.14., 2023.7.6., 2025.9.18.>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22.>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0.6.22.>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의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20.6.22.>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3.7.6.>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산청군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개정 2023.7.6.>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3.7.6.>
4.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3.7.6., 2026.9.3.>
5.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및 참석 등 지원 <개정 2023.7.6.>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같은법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7.6.>
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2.20.]

제5조

사무분장

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