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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7048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산청군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2015.12.28., 2022.1.6.>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2.28.>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2.28.>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2.1.6.>]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8.28.> [제5조에서 이동<2022.1.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2.1.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28.> [제6조에서 이동<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