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청군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4.> [전문개정 2022.4.14.]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에 해당 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28,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