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산청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산청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산청군의회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장ㆍ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산청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산청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직인을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산청군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사무과장은 재무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군민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내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를 준용한다.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관리자는 사무과장이 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
②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이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