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읍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개발사업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읍면에 두는 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개발사업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읍면에 두는 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 한다. <개정 2021.12.23.>
1. 읍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전달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읍면의 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와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여론을 대변, 선도할 수 있는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위원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