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이 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① 읍ㆍ면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산청군의 각 읍ㆍ면에 설치한다. <개정 2017.6.30.>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7.6.30.>
1. 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2. 건물 : 300제곱미터 이상(부속건물 제외)
복지회관은 읍ㆍ면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3.>
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내의 이용시설 결정
2. 복지회관 내의 이용시설별 사용료 결정
3. 복지회관 시설의 분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그 밖에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30.]
①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7.6.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전년도의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개정 2017.6.30.>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ㆍ면 복지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6.30.>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보육시설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탁노소
8. 주민의 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사무실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제8호 중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의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는 주민의 활용도가 낮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무실을 입주하여도 복지 본래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한다.
③ 복지회관 안의 기존시설 변경 또는 중요부분의 개보수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관리인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지역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다음 연도에 적용할 복지회관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후 연도개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30.]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경로당, 보육시설, 독서실, 구판장, 탁노소,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사무실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 제12조에 따라 소정요금 납부 후 수시 이용 <개정 2012.12.31>
② 제1항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
③ 제1항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전일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① 제8조제1항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7.6.30., 2019.9.18.>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6.30.>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17.6.30.>
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 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개정 2017.6.30.>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
2.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12.23.>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 또는 수익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1명의 상주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ㆍ면장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 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
6. 일일 결산
7. 그 밖에 읍ㆍ면장의 지시사항 이행 <개정 2012.12.31, 2017.6.30.>
복지회관 내 모든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7.6.30.>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삭제 <2017.6.3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6.30.>
④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⑤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1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6.30.>
⑥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6.3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