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4.11.>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4.11.>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4.11.>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4.11.>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 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관내 농ㆍ축산물 중 군수가 권장하는 품목에 한해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방안
2. 소비자 편익의 증진 방안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방안
4.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방안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방안
6.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
7.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납품업자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방안
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4.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4.11.]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28.>
[본조신설 2014.4.11.]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6.6.28.>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6.6.28.>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6.28.> <개정 2016.6.28.>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목적 <개정 2016.6.28.>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6.28.]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삭제 <2016.6.28.>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11., 2016.6.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6.28.>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11.]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16., 2014.4.11.>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14.4.11.>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13.4.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산청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6.6.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통시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