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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470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0-11-30공포 2020-11-30공포번호 2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에 따라 자격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
3.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날짜,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