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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46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4.14.>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창작스튜디오의 명칭은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라 하되, 위탁할 경우에는 창작스튜디오 세부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별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창작스튜디오는 산청군 생초면 왕산로 453에 둔다. <개정 2014.8.14.>

제3조

시설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다목적실
4. 그 밖의 편익시설 <개정 2012.12.31.>

제4조

이용

창작스튜디오는 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3. 주민의 학술ㆍ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4. 청소년 및 일반 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창작스튜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 협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창작스튜디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변경으로 수탁자가 설치ㆍ사용하던 모든 시설물 등은 위탁운영이 취소 또는 해제될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⑥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⑦ 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창작스튜디오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ㆍ운영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

삭제

삭제 <2019.9.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