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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0455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06공포번호 2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산청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시책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특정한 자격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양성평등주간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청군 양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7. 산청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행복나눔과장 <개정 2018.9.11., 2019.12.26., 2021.1.1., 2023.12.28.>
2. 위촉직: 군의회 의원,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양성평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성평등 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1.1.>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조사ㆍ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5.11.6.>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교류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5. 양성평등 및 보육ㆍ가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산청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금으로 운영하되,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2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20.12.22.>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0.12.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