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약선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 약선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청군 약선관(이하“약선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각각 “동의 약선관”,“대장금 약선관”으로 한다.
② 동의 약선관은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555번길 150에 둔다. <개정 2014.8.14.>
③ 대장금 약선관은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05번길 6-6에 둔다. <개정 2014.8.14.>
① 약선관은 약선음식 전문요식업 및 체험ㆍ홍보 등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② 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약선음식 전문요식업 및 체험ㆍ홍보 등 시설
2. 그 밖에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① 약선관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약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입찰시 같은 조건의 경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최고 입찰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
④ 사용료 산정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⑥ 약선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일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약선관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만, 약선관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약선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8.6.>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 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약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2019.9.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