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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446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6-12-26공포 2016-12-26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군에 경작지(산림작물 또는 양식물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를 둔 농업인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

① 군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분담비율은 지원금 60퍼센트와 농업인 등의 자부담금 40퍼센트로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예방시설의 관리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자가 고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인명피해보상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에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9조

피해보상 신청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가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인명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신체상해 및 사망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 : 최대 300만원(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의 부담금액만 지급)
2. 사망위로금과 장제비용 : 500만원

제11조

농작물 등 피해보상

군수는 농업인 등이 관내에서 직접 경작ㆍ재배ㆍ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해 농어업 등 생산 활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발생한 피해
3.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나 보상 중인 경우
4. 피해 장소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12조

피해보상 신청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피해액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육안으로 확인된 피해물량에 대해서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필요한 활동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