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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044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7-04-05공포 2017-04-05공포번호 2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4.5.>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4.5.>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있거나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개정 2010.3.23.>
4.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3.23.>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신설 2017.4.5.>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7.4.5.>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3.23.> <제5호에서 이동 2017.4.5.>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2.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3. 산청경찰서장
4. 산청소방서장
5.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6.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장
7. ㈜케이티 산청지점장
8. 산청군산림조합장
9.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장
10.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장
11.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5.]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4. 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0.3.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3.23.>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청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3.23., 2017.4.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4.5.>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5.> [제목개정 2017. 4. 5.]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017.4.5.>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2.12.31.>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각각 1명씩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5]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그 밖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3.,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