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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441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산청군 내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산청군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연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제7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연대의 위원은 아동ㆍ여성폭력 관련업무 담당실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의원
2.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지역연대에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

수당 등

지역연대 및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청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연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