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산청군 내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산청군 내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산청군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연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연대의 위원은 아동ㆍ여성폭력 관련업무 담당실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의원
2.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연대에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지역연대 및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청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연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