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043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28공포번호 2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7.9.25.]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9.25.>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주사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환경위생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9.25., 2021.5.28.>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식품위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9.25.>

제9조

사업의 집행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7.9.25.>
② 군수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

제10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