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7.9.25.]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9.25.>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주사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환경위생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9.25., 2021.5.28.>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식품위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9.25.>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7.9.25.>
② 군수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