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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043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설시장”이란 산청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1. 삭제 <2022.12.27.> <개정 2012.12.31.>
2. 삭제 <2022.12.27.> <개정 2012.12.31.>

제2조의2

명칭 및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12.27.]

제3조

삭제

삭제 <2022.12.27.>

제4조

삭제

삭제 <2022.12.27.>

제5조

삭제

삭제 <2022.12.27.>

제6조

삭제

삭제 <2022.12.27.>

제7조

삭제

삭제 <2022.12.27.>

제8조

삭제

삭제 <2022.12.27.>

제9조

삭제

삭제 <2022.12.27.>

제10조

삭제

삭제 <2022.12.27.>

제11조

삭제

삭제 <2022.12.27.>

제12조

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③ 삭제 <2022.12.27.>
④ 공설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13조

신고

① 제12조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1.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일 재개 5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삭제 <2018.10.4.>
3.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시장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② 삭제 <2022.12.27.>

제14조

사용권 양도금지

정기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없다.

제15조

허가의 취소·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
2. 공설시장의 질서 문란 및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2.31, 2022.12.27.>
3.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
5. 사용료 납입 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2.27.>
6.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8.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
9.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2022.12.27.>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일 때에는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사용료 납기

공설시장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월액은 매달 28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개정 2022.12.27.>

제18조

사용료 반환 및 감면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 신고한 때
2. 제15조제5호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시장번영 또는 공익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

원상회복

시장 사용자가 허가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

① 군수는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삭제 <2022.12.27.>
③ 삭제 <2022.12.27.>

제21조

삭제

삭제 <2022.12.27.>

제22조

삭제

삭제 <2022.12.27.>

제23조

삭제

삭제 <2022.12.27.>

제24조

변상금

정기시장을 군수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5조

의견청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제9조의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 취소
2. 제11조의 임시시장의 지정취소
3. 제15조의 정기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4. 제23조의 위탁징수계약 해지 <개정 2018.10.4.>

제26조

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제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