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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70435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10-28공포 2021-10-28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청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자동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발행 및 구매

① 수입증지의 발행은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②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계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인을 날인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1.10.28.]

제4조

수입증지 인영 표기사항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계기의 관리

① 군수는 계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계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의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이 입금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별표 3에 따라 소인 후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는 원본을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금액과 실제 수입금과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