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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431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6-10-17공포 2016-10-17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9.>

제2조

기능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13.12.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0.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12.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3.12.9.]

제5조

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3.12.9.>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12.31.>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12.31.>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12.9.]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16.10.17.>

제9조

삭제

삭제 <2016.10.17.>

제10조

삭제

삭제 <2016.10.17.>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3.12.9.,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