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자치법규 2070428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16-09-28공포 2016-09-28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수도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군수로부터 수도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대행업자의 지정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구역,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정하고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업자의 자격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

지정의 유효기간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

보증금

①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시공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4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1조에 따른 재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재시공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증금으로는 부족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대행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대행업자 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제7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관리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5. 공사 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이미 설치된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7.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검사

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급수전 사용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을 주지시킨 후 군에서 공급한 봉인기로 봉인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공사비의 지급 및 급수개폐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지급한다.
② 대행업자는 개전한 수전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급수를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가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군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때
4.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② 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정서를 제출하고 신고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3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5. 제7조에 따른 시공요령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보칙

수도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