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규칙은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등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①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2.12.31.>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