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31., 2024.12.26.>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4.5.>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4.5., 2024.12.26.> <단서 신설 2024.12.26.>
군수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경상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라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24.12.26.>
8.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9.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4. 5.]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12.26.]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삭제 <2017.4.5.>
④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연 12회 이내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점용을 종료한 경우 <개정 2012.12.31., 2017.4.5., 2019.9.18., 2024.12.26.>
② 제3조제9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4.5.>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