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이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등록한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1.12.23.>
이 조례는 산청군이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등록한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1.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상표" 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특산품" 이란 산청군내에서 생산, 가공된 생산품으로서 국가나 도, 군,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에서 인정받은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일반공산품" 이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소유등록상표를 부착ㆍ삽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캐릭터 상품" 이란 산청군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① 상표를 특산품 등에 표시,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개정 2012.12.31.>
2. 산청군 밖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제품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산청군의 상표를 임대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상표 사용을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사용희망자가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도안(모형)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상표사용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사용승인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상표사용 유효기간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때는 2년 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① 상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농ㆍ임ㆍ수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 무료
2. 일반 공산품 : 상품 판매금액의 3/1,000
3. 캐릭터 상품 : 상품 판매금액의 10/1,000이상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
4. 영리를 목적으로 소유등록상표 도안을 사용시 영업수익의 1/1,000이상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
② 사용료 부과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되 불성실 신고시 관계공무원이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상표 사용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사용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한 후 2월말까지 매년 1회 사용료를 부과 고지한다.
① 상표사용을 승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고의 및 그 밖에 허위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2.12.31.>
2. 협약사항과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3. 등록상표의 규격배율 및 색상 등 기본 메뉴얼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 받은 자에 대하여는 등록상표 사용을 중지시키고 중지 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 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