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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0422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4.>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각하판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15.12.28.]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히 분배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2015.12.28.>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2.6.10.>
③ 삭제 <2015.12.28.>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행정소송(본안)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6조

표창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