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가소송사무,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가소송사무,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소송사건”이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3.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① 모든 소송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3.12.28.>
② 각 소송사무는 소송사건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소송수행부서”라 한다)의 장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수행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접수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소송문서가 이송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송무처리 기한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에 처리 기한을 명기하여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부본
2. 각종 방침결정문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판결문 부본
5. 공탁 및 소송과 관련한 지출관계 서류
6.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7.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3.12.28.>
1. 소송사건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소송결과에 따른 지출관계 서류
3. 판결문
4.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하고 즉시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결정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개정 2023.12.28.>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정ㆍ선임ㆍ지명해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3.12.28.>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소송사건별로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담당자를 1명 이상 지명하여 소송수행을 보조한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거나,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한 새로운 관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선임ㆍ지명 의뢰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교부한다. <개정 2023.12.28.>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원):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3. 소송대리인(변호사):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4. 소송담당자: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6호서식)
기획예산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 관련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및 현장검증 출석ㆍ진술
4. 그 밖의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 내용의 작성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 출석ㆍ입회 및 결과보고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판결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사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부합하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심에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사항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군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군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의 지급
4. 패소원인이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②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 확정액 지급
2. 패소원인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감사 의뢰
③ 군수는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패소의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상권 행사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확정증명원)
3. 청구인 신분증 사본
4. 위임장(대리인 청구 시)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3. 정당한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정신적ㆍ물리적 피해를 입힌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4.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공무원은 변호인 선임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및 확약서(별지 제10호서식)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건에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건에서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