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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7041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산청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5.9.>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산청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산청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산청군의회 제출 전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과ㆍ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산청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행복나눔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4.5.9.>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28.>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관 부서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성별영향평가 자문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속기관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