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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040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0-11-30공포 2020-11-30공포번호 2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산청군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산청군협의회, 산청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산청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사단법인 산청군새마을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3.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기념식 및 행사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
5.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 사업
7.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12.12.31., 2020.11.30.>

제4조

지원 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3.3.>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