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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401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18-09-05공포 2018-09-05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5.>

제2조

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의 입금 등 관리 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3. 이용객의 불편 해소
4. 시설 청결유지 및 이용객 질서 유지
5. 그 밖에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3조

사용료 수납 조치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금을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4조

시설사용권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9.5.>

제5조

시설물 점검 및 관리

관리자는 이용시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1회 정기점검,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일지 등 대장관리

① 관리자는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월 1회 캠핑장 이용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