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이 관내에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9.5.]
이 조례는 산청군이 관내에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9.5.]
<삭제 2018.9.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영장, 풋살장, 테니스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8.14.>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장기체류자”란 캠핑장 내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8.14.>
5.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와 위탁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8.14.>
7. “관리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8.14.>
휴양림 등 다른 시설에 속해 있는 캠핑장은 해당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9.5.]
캠핑장은 군민 또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 숙박 및 야영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21.7.7.>
② <삭제 2021.7.7.>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8.14.>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8.14.>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8.14.>
② 시설사용권은 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시설의 사용은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시설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1.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개정 2014.8.14.>
나. 군 관내 사회단체(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포함)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개정 2014.8.14.>
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4.8.14.>
2.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비수기 평일에 단체예약을 하는 경우
나. 비수기 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8.9.5.>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설 2018.9.5.>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8.9.5.>
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신설 2018.9.5.> <개정 2024.5.30.>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환급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7.> [전문개정 2014.8.14.]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① 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종전 제1항에서 본문으로 개정 2018.9.5.>
② <삭제 2018.9.5.>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8.14.>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을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8.14.>
2. 수탁자가 제15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8.14.>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4.8.14.>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14.8.14.]
<삭제 2018.9.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제18조에서 이동 2014.8.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19조에서 이동 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