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산업단지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다. 농공단지
2.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구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3.7.6.>
1. 국ㆍ도비 보조금
2. 타 회계의 전입금
3. 지방채
4. 조성부지 매각 수익금
5.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 조성비 및 부대경비
2. 산업단지 조성비 보조금 및 지원금
3. 산업단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4. 일반회계 전출금
5. 그 밖의 부채경비의 상환 원금과 이자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7.6.>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9.5., 2023.7.6.>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6.>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금 등에 대한 교부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② 사업자가 조성부지 분양대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