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396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2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9.>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삭제 2025.5.29.>
5. <삭제 2025.5.29.>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5.5.29.>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제5조(군수의 책무)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29.>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하여야 한다.(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개정 2025.5.29.>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10.4.>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과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 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9.]

제10조

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LawFind